분류 전체보기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설치 방법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①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 부산시 장애인 전용 주차 대수 부산시 장애인 전용 주차 대수 부산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대수 정보입니다. 부설주차장 기준 3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시면 되는데는 소수점이하 끝수는 1대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공동주택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자료입니다. 공동주택을 설계하면서 작성내용.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 기본설계도면의 내용 그리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작성내용이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부산광역시 전기차 및 충전소 설치 기준 부산시 전기차 대수 및 충전소 설치 개수 법령에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내용 일부 발췌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 제6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총주차 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공동주택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주차장 .. 직통계단 2개소 대상 용도와 설치 기준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직통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지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이전 1 다음